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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대계약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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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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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 개인소유로 된 탑차를 법인(본사물류센터)에서 사용중인데

경비인정받으려면

자동차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세무사무실에서는 전대차계약서를 쓰면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하는거라 이건 아닌거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대표님 개인소유로 된 탑차를 법인(본사물류센터)에서 사용중이라면, 법인과 개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법인이 개인자격인 대표에게 임료를 주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전대차계약도 법에서는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여야 합니다                                                                                                                  김성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람 02-466-0101 

성수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입니다 02-466-0101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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