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대계약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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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1회본문
대표님 개인소유로 된 탑차를 법인(본사물류센터)에서 사용중인데
경비인정받으려면
자동차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세무사무실에서는 전대차계약서를 쓰면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하는거라 이건 아닌거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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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대표님 개인소유로 된 탑차를 법인(본사물류센터)에서 사용중이라면, 법인과 개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법인이 개인자격인 대표에게 임료를 주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전대차계약도 법에서는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여야 합니다 김성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람 02-46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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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