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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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2회본문
제가 타던 lpg 차가있는데 구입당시 어머니명의 + 할머니 (장애인) 명의로구매했습니다
이차를상사에넘겻는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하는데
할머니꺼와 어머니꺼 각각1부씩 보내달라는데 .
문제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타지에살아서 제가 대리로해야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뭐뭐있을까요?.
이차를상사에넘겻는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하는데
할머니꺼와 어머니꺼 각각1부씩 보내달라는데 .
문제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타지에살아서 제가 대리로해야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뭐뭐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만 19세 이상 인감 증명 대리인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 시 구비서류 입니다.
▶ 인감증명 대리인 발금
- 인감신고자 신분증(반드시 원본)
- [별지 13호 서식] 위임장 (일반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필요
-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의 매수인 인적사항 필요
-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는 주민등록번호 앞뒤번호 전체 기재
▶ 인감증명 대리 발급 시 [본인/대리인] 발급으로 구분되어 (동그라미로 표시) 발급 됨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