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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or대물 전손처리 기준 및 사업소 수리비 견적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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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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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간 접속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고 과실은 5:5가 나온 상황입니다.

제 차는 앞차축이 완전히 휘었고 수리비 견적은 차량가액대비 70~80%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손처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차로 처리 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리비가 초과하는 경우 전손처리가 확정되고,
대물로 처리 시 중고차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수리비가 초과하면 전손처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돌아와서 과실은 5:5인 상황이고 현재 수리비가 보험가입 시 차량가액의 70~80%가 나오고 중고차시세의 100%인 상황입니다.

이 때 전손처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자차와 대물 중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동차 브랜드의 사업소가 견적을 내주었는데 외관상의 정비비용(문짝or범퍼 교환 및 차축 교정)만 수리비로 책정시키고 내부적인 문제(냉각수 느수 및 엔진 점검)는 수리를 진행할 때 뜯어보면서 점검하겠다며 수리비 견적서 항목에 추가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접촉사고로 인한 문제가 의심되니 점검 및 정비의뢰를 했는데도 그 부분에서는 수리가 진행되면 추가로 점검 및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수리를 진행한다 함은 전손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아서 사고난 차량을 타고다니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의 자동차 컨디션을 볼 때 수리해서 타고다닐 생각이 전.혀. 없을 뿐더러 내부적인 점검 및 정비를 수리비로 청구 할 경우 중고차시세든 차량가액이든 어떤것에 상관 없이 전손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보험사측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에 전손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심상으로 보이는데 현재 사업소의 정비항목을 차주의 요구에 불응하면서까지 견적을 내주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Q1. 차량 접속사고 후 과실은 5:5인 상황이고 현재 수리비가 보험가입 시 차량가액의 70~80%가 나오고 중고차시세의 100%인 상황입니다.
이 때 전손처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자차와 대물 중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Q2. 차량 접촉사고 후 차주가 보험사와 사업소에 본인 차량에 대한 디테일한 점검 및 정비를 요구를 함에도 수리견적서 항목에 추가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며 이 상황 자체가 말이 되기는 하는건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차량 전손처리는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가 80%이상이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2. 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험 처리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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