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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조회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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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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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러 7238

이번 자동차세 7월 31일 까지 납부하는걸

1주~2주 정도 늦게 낼 것 같은 상황입니다.

금액은 25만원정도 되구요.

체납되면 뭐 번호판 영치하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한 설명좀 부탁합니다.

2주정도면 상관이없는지 어떤지. 그리고 제 차에 현재 제가 모르는 벌금같은게 있는지두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체납 했다고 바로 번호판 떼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습 체납 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하거나 특별 단독 기간에 걸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되면 나중에 가산세 3% 추가 납부 하시면 되구요.

현금 없으시면 신용카드, 페이코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기한내 납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7.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반떼HD패밀리 아방이타는곰탱입니다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요(저두 깜빡잊고 세금안내서 영치된적있습니다)



2주로는 영치 안되요....



저같은경우 집으로 세금지로가 안날라와서 인터넷지로로 했었는데



인터넷으로 납부한줄 알고있다가 1분기(일년에 2번내죠)를 깜빡한적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전꺼는 못내고 그 이후꺼는 냈었는데요



나는 낸줄알고있었는데 영치를 했더군요



가서 물어보니까 작년꺼 6개월치 안냈다고 ㅋㅋㅋㅋㅋ



2주정도면 영치안되요......늦었지만....가산금인가 연체금인가 그거 붙어서 조금더내야할꺼에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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