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승용차 구입과 아버지명의 장애인승용자동차구입시 세금 및 보험료 등 최상의 선택조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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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26회본문
아님 제명의 일반승용차구입이 나은지 단순하게 세금 혜택보려면 장애인자동차로 구입하는게 나을듯합니다만 보험료등 기타 나중에 주소이전등 불편사항은 없을까요?? 구입은 제가하려는데 아버지 명의로 장애인자동차 구입하려고하니 자동차보험료는 연세(68세)가 있으시다 보니 훨씬 비쌀 것 같은데 장애인 자동차가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6~7천만원 자동차 구입시 어느정도나 혜택이 있을까요?? 혹시나 나중에 아버님명의에서 제명의로도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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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장애 3급이상, 시각은 4급이상부터 자동차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나옵니다. 또한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의 경우 2000cc 이하 or 7~10인승
2. 승합차는 15인승이하 /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3. 250cc 이하 이륜차
이 조건을 만족하셔야되며 비장애인과 공동명의 등록 시 반드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등본 상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등록 후 1년 이내에 공동명의자 간 세대분리, 명의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안되며
개별소비세의 경우 등록 후 5년입니다.
6~7천만원 차가 기종이 어떤건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뭐라 말씀드릴 수 없으나
2000cc 기준 승용차로 본다면 차량가액의 개소세는 5% 및 취득세는 7% 일부 시도에서 발생하는 공채(서울 기준 2000cc 미만 12%) 그리고자동차세는 매년 50만원내외(3년이후 매년5%씩 감액)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및 장애 등록으로 인한 고속도로통행료 및 공용주차장 혜택이 있을겁니다.
보험료랑 혜택보시는 세금이랑 잘 비교하셔서 더 이득이다 생각되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경험 한 바로는 보통 세제혜택을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이후 질문자분에게 지분 이전이 가능하나 장애인이 감면차량의 지분에서 빠져버린다면 위에서 설명 한대로 기간에 따라 취등록세와 개소세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 후 5년이 지났다면 두 세금 모두 추징 제외대상이므로 5년 뒤에 하신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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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러지 마시구 자동차 보험료 통합 비교견적 사이트
같은곳에 가셔서 조회 해보셔요.
보험료도 우리 물건 살때 저렴한 곳 찾듯이
각 보험사마다 금액과 혜택도 다 달라요.
이벤트 하는 곳도 있으니 조회해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여기가 그나마 좋았어요. 추천하는
무료 보험사 통합견적 사이트 바로가기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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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