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상속 취등록세 문의 드립니다. 먼저 상황이 할머니께서 2004년에 취득하신 상가를 아버지께 증여했고, 아버지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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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2회본문
먼저 상황이 할머니께서 2004년에 취득하신 상가를 아버지께 증여했고,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상속 예정 입니다.
어머니 안계시고 직계 외동이기 때문에 1순위라서 상속받게 됐는데요..
세알못이라서 이해가 안가는 부문이 있어요.
사진 두장 보시면 1번 사진이 할머니가 상가 취득 당시 영수증이구요,
2번이 아버지가 무상증여를 받으면서 등록세를 안내고 취득세만 냈더라구요.
저는 지금 얼마를 내야되며, 과세표준은 무엇이며 공시지가랑 무슨관곈지...
(실 공시지가가 현재 3억정도로 나오더라구요)
구청에서는 재가 260??정도 내면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곳은 천만원이
넘게 내야한다하고.. 제가 나이도 어리고 주변 어른들도 제편이 아니라
마땅하게 여쭤볼곳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빠른채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1, 2011이전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별도 세목이었으나 그 이후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매매.증여.상속등 취득
원인 및 취득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2. 님이 상속으로 상가를 취득하면 무상취득이므로 취득세는 상가
기준시가의 3.16% 예상됩니다. 상속재산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
사에게 의뢰하면 취득세 신고.납부도 대행합니다.
신선호 세무사
신선호세무회계사무소대표(010-7588-1089)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