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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세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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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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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9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작은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저 > 아파트 , 누나 >> 빌라 이렇게 각각 나두어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틀전 제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1년6개월 . 2년이 안됩니다
뒤늦게 알아봤지만 2년이 넘음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2년 못채우고 이렇게 될 경우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차익은 2천정도 되는듯합니다.  2018년 증여세로 신고할때 500~600정도 들어갔구요 .
다른 방법없이 세율대로 다 양도세 내야 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1년6개월보유하고 양도하면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등)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차익 2.000만원에서 취득세,등기비용, 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1.200만원

까지는 6% 1.200만원 초과분은 15%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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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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