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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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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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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1채 보유(부산, 4억, 7년 거주)중인데

공동주택가격 4천5백만원 다세대주택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1. 1가구2주택 해당여부,

2.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3. 거주중인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해당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이상 보유한 일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속주택  양도시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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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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