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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뺑소니 당하고 블박영상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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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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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골목에 주차를 해놨는데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던 차에게 범퍼를 긁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쳐다볼정도였는데 조치를 취하지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녁에 전조등도 켜지않고 역주행한것이 음주운전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합의과정등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만수 입니다.



질문이 간단하시어 간단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다면, 우선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위 조사에서는 피해를 당하신 부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 지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자신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밝히게 되고,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어도 되는지에 대해서요. 만약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면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질문자님 연락처를 공유하여 가해자측의 연락을 받으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의를 해야 처벌을 대폭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서 일정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나, 가끔 가해자가 금원이 전혀 없거나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합의시도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수사기관에 고소하신 후, 기다려 보시고 만약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수  형사사건 변호사 김만수 법률사무소 02-595-5600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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