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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연금 개시 후 최저보증이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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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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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그 동안 들었던 연금보험을 수령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연금개시 후 최저보증이율이 2.0%라고 써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연금을 매달 수령하면서 남는 잔여 적립금에 2.0%의 이자가 계속 붙는건지, 아니면 내가 매월 받기로한 연금액이 매년 2.0%씩 늘어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KFG 박현덕FA입니다.



보험상품에 있어서...그것이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상품내용을 살펴보시다보면...적용되는 금리와 관련하여 규정을 해 놓은 문구를 보시게 됩니다.



많이 보는 내용이..10년이내 몇 %(혹은 5년이내 몇 % / 5년~10년 몇 %) 10년이후 몇 % 라는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고객의 돈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중의 핵심을 정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축성보험은 변동금리로 운용이 되고 있고..은행과 다르게 계약일 이후 금리가 떨어진다해도 최저선을 정해 놓고 있어요. 결국 보험의 금리가 은행의 금리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보험은 은행과 다르게 사업비를 부가하여 비용으로 차감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보험상품은 적용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하더라도 사업비가 해소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답니다.



여기서 한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면...비용(사업비)이 높더라도 금리가 높게 적용되면..기간이 길게 운용되었을 때 그 영향력은 더 높은 사업비보다 더 높은 금리가 고객의 적립금액에 더 크게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의 저축성보험 중 노후를 대비하거나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될 때 은행보다 보험상품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신중히 판단해야될 문제는 또 있게 됩니다.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 금융상품은 이미 저금리 기조에서는 절대적으로 고객께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금리기조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 상품보다는 확정금리 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시키려고 할 것이구요

저금리기조에서는 반대로 확정금리 보다는 변동금리를 판매하려고 하겠지요.(금융기관은 은행이든 보험사든 자신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내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그러면 결국 보험상품에 있어서...고개분들께서 살펴보셔야 할 것은 바로 10년이후의 최저보증이율입니다.

연금의 경우 즉시연금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10년이 훨씬 넘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니까요.

이러한 10년이후의 최저보증이율이 몇 %이냐가 내 적립금에 적용되는 금리이고 이자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러 연금을 60세에 개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내 연금의 재원이 되는 적립금이 그 직전까지 모아져 있을 거구요. 그러면 다음달에 내 전체 원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고 남아 있는 적립금은 있을 것이고

보험사는 당연히 이 자산에 대해서 이자를 가산해주어야 할거에요.



통상 연금을 개시하면 적어도 30~30년정도는 수령해야 하니..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지요. 이 정도 기간이면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이자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0.5% 차이에도 20년이상의 기간이면 절대 그 이자 총액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고객께서 연금을 개시하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내 연금액도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즉시연금에 가입을 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금리하락으로 인하여 연금액이 적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고객의 잔여 적립금이 몇 %의 이율로 이자가산이 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초 가입을 하셨을 때 가입설계서에서 보게되는 연금액은 현재적용되는 금리가 변동없이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의 예시가 처음부터 최저보증이율로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받게 되는 연금액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두 예시 모두 거짓이지요. 확정금리가 아닌데 확정금리로 가정을 하여 계산된 연금액과 처음부터 최저보증이율로 적용된 것으로 계산한 연금액이니까요..실제로는 이 두 가지 연금액 사이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개시할 때 금리가 최저보증이율까지 떨어졌다면 그때는 연금액이 동일할거에요.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으로 연금이나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비교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러한 상품들을 분석하고 비교를 해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고객께 유리한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를 많이 보지를 못했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연금보험 # 연금 # 변동금리 # 확정금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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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연금수령시에도

잔여 적립금에는 매년 복리로 최저 2.0%를

적립해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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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28개 보험사를 운영하는 GA글로벌 금융 부지점장 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에 이율이 2%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2%는 보증해주겠가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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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사를 비교 분석 해드리는 GA글로벌 성연수팀장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이율이 떨어지더라도 2% 보증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을시에는 2%로가 아닌 더욱더 적은 이율로 받을거라 예상합니다.

  더욱더 자세한내용은 아래 링크타고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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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납입한 보험료를 금리에 따라 부리합니다 .



이 금리가 매월 변동됩니다 .



저금리로 갈수록 부리하는 금리는 떨어지는데 이때 최저한도로 설정한 금리가 최저보증이율입니다 .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 2%로 부리한다는 의미 입니다 .



채택부탁해요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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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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