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전손처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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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4회본문
상대방 후미추돌로 100프로 과실로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난 차량이 출퇴근차량이라 년식이오래되어 작년에 보험가입할때 잡히는 차량가액이 64만원 잡힙니다. 현재는 더내려갔겠네요. 02년식 마티즈 cvt입니다.
큰사고가 아니라 수리비 40~50정도 나올듯하구요 궁금한게 지금상황에선 전손처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전손처리할때 차량가액의 80% 수리비는 어떤 금액에서 기준을 잡는건가요?
또한 전손처리를 하게되었을때 상대방 과실일경우 중고차시세에서 측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고난 차량이 출퇴근차량이라 년식이오래되어 작년에 보험가입할때 잡히는 차량가액이 64만원 잡힙니다. 현재는 더내려갔겠네요. 02년식 마티즈 cvt입니다.
큰사고가 아니라 수리비 40~50정도 나올듯하구요 궁금한게 지금상황에선 전손처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전손처리할때 차량가액의 80% 수리비는 어떤 금액에서 기준을 잡는건가요?
또한 전손처리를 하게되었을때 상대방 과실일경우 중고차시세에서 측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매분기별로 공지하는 차량 시세로 정해집니다
그가격의 80%가 넘어가는 수리비가 나오면 전손을 요청할수 있고 보상은 개발원 차량 가액을 따르게 됩니디.
그돈받아서 새로 구입을 하시던지 돈으로 수리비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 할수는 없구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