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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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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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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 100%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해야 할 부분은 보조석, 뒷문짝, 휀더, 범퍼입니다
3600cc 체어맨w 이고요 차령은 12년 됐네요(2008년식)
상대 보험 회사에 미수선을 얘기했더니 1급 공업사 기준 수리비 감안해서 차비포함 100만원을 얘기합니다. 자기 회사 약관 기준이 이렇다면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쌍용차 사업소에 들어가서 정식 견적을 받았더니 부가세 포함 33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견적서 비용으로 66000을 별도로 지불하였고요. 팩스로 견적서를 상대 보험사에 보내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미수선 처리 비용으로 200만이 좀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1급 공업사 기준으로만 책정된다고 하면서 만일 정식 쌍용 정비 공장에 입고를 해도 견적나온 금액대로 지불하지 않고 조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면서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쌍용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을 원합니다. 완벽하게 수리가 된다해도 중고차로서의 가치하락은 제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렌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법령에 동종 배가량의 가장 저렴한 차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3600cc 차라 하더라도 차령 8년이 경과한 차량은 2500cc 기준의 차량으로 렌트를 하도록 되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사를 비교 분석 해드리는 GA글로벌 성연수팀장입니다★



-> 대물쪽에서 미수선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해주는 회사도 있기는합니다.

    하지만 미수선처리는 수리비에서 차감부분이 있어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겁니다.

    또한 렌트에 있어서 자기차량에 한단계 업해서 차량을 받을수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서 궁금하신점이 더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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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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