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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로 화물 코란도스포츠를구매하였는데 전 부가환급이안된다고해서 문자보냅니다 저희회사기사들이많은데 다른세무소에서는 다환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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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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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로 화물 코란도스포츠를구매하였는데 전 부가환급이안된다고해서 문자보냅니다 저희회사기사들이많은데 다른세무소에서는 다환급해주는데 제 세무소에서는 환급을안해줍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을 포함해서 실제 사업용에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에 이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물건을 매입해서 운반하는 용으로 쓴다는 등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분들은 무조건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얘기하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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