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로 화물 코란도스포츠를구매하였는데 전 부가환급이안된다고해서 문자보냅니다 저희회사기사들이많은데 다른세무소에서는 다환급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1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을 포함해서 실제 사업용에 사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에 이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물건을 매입해서 운반하는 용으로 쓴다는 등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분들은 무조건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얘기하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