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조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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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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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귀하가 그차량을 팔았다던지 하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런 전화가 계속 온다면 그 문자를 근거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그런 사정을 진정하시고 차량조회 등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차량의 등록증에는 차주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차주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불가능 하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그 차량의 차적등본을 띄어서 보시면 주소는 분명 나와 있으므로 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5시간 전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한번더 전화 오면 차량 번호 뭐냐고 물어 보시고
경찰서 가셔서 질문자님 전화번호 무단으로 사용 하고 있다고 고발 하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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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