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차량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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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30회본문
카니발차량은 중고로 그때당시 60 만원정도에 취득세를 면제 받았는데 카니발 차량을 매매하지않고 그냥 계속 소유하고 싶은데 인터넷 찾아보니 이제와서 카니발 취득세를 납부하면 캠핑카 췩득세가 면제된다고 어떤분이 설명해 주셔서 그 방법을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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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주소지 구청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카니발 취득세 관련 문의해보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1.2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애초에 카니발 11인승을 취득세 면제 받아서 타고있는데 캠핑카를 사면서 기존 카니발차량을 60일
이내 매매한다는 조건에서 캠핑카 취득세 170 만원을 면제 받았습니다 카니발차량은 중고로 그때당시
60 만원정도에 취득세를 면제 받았는데 카니발 차량을 매매하지않고 그냥 계속 소유하고 싶은데 인터넷
찾아보니 이제와서 카니발 취득세를 납부하면 캠핑카 췩득세가 면제된다고 어떤분이 설명해 주셔서 그
방법을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140만원을 경감하되,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
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답변 1.과 같은 방법
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즉, 취득일 ) 성립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캠핑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실 때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 카니발 )
를 처분( 말소 또는 이전등록 )하시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으신 것이므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종전의 자동차( 카니발 )를 계속 소유하시는 때에는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 카니발 )를 처분하시지 아니한 경우
면제받으신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추징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