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취득세감면 차량 판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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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6회본문
어느곳에보면 다른차를 구입했어도 60일 안에 혜택받은차량을 매도하면 혜택을받을수있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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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매도전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다자녀혜택차량이 아직 매도안된 상태에서 승용차구입시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어느곳에보면 다른차를 구입했어도 60일 안에 혜택받은차량을 매도
하면 혜택을받을수있다는데.."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먼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를 최초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등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
등록하고 다시 취득(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다른 자동차를 먼저 취득하시고 다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에 감면받은 기존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배우자분 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시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의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것
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발생일(질문의 경우
다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참조).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추징세액을 부과고지할 것이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
일수 1일 3/10,000 = 연 10.95%,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를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다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시고, 60일이 지나도록 이전(매도)하시지 못한 때에는 6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가산세 추가부담 없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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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