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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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1회본문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로 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이 힘들어져 캐피탈사에서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처리 후
현재는 개인회생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해택을 받고 1년안에 명의 이전이 되면 추징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갑자기 취등록세 추징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금액을 내야된다면 추징할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구제신청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량을 공매진행했을 당시에 알았음 좋았을텐대 현재 너무 깜깜하네요...
현재는 개인회생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해택을 받고 1년안에 명의 이전이 되면 추징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갑자기 취등록세 추징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금액을 내야된다면 추징할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구제신청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량을 공매진행했을 당시에 알았음 좋았을텐대 현재 너무 깜깜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다자녀가구의 차량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를 근거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이내에 소유권이전이 발생하게 되면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예외사유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세정과-8923 '12. 9. 5.) 및 17년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7지1157)경제적인 사유는 추징예외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는바 질문자님의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힘드실거 같습니다.
일단 먼저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으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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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