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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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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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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자동차를 사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자녀 가족입니다 전액 면제인줄알고 사용하지않고 제차 바꿀때쓸려고 아껴두었는데 140까지이네요 이번구매차에 환급적용 처리안되나요~?구매한지는 한달 되어갑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존 와이프 명의로 차량 구매 시 다자녀 혜택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분의 명의로 차량 구매 시 다자녀 헤택 신청 가능합니다.



구매한지 한달이 지나셨으면 이미 취등록세를 다 납부하셨을건데  취등록세 환급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주소지의 시군구청 세무과등 세금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환급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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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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