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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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2회본문
매매단지의 딜러가 취등록세 좀 낮게 해서 35정도 나온다고 현금으로 내실거냐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거래 끝내고 차 몰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그 35만원을 어디로 어떻게 내야될 지도 모르고, 명함도 없더라구요
근데 위택스 들어가보니 취득세 납부됐다고 돼 있는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 오늘 자동차등록증? 그것도 등기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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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훔.. 아무래도 취등록세 포함해서 750만원에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등록할 때 매매상 측에서 취등록세 안 받았다고 생각해서
문의하신 분께 연락을 했을 겁니다.
취등록세 안 받았다고 독촉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게 없이 연락도 없고 등록해서 자동차등록증까지 보내줬다면
취등록세 포함해서 구입하신 겁니다.
저도 얼마전에 중고차를 구입했었는데
모든 수수료(매매상 수수료 등)을 다 포함해서
차량 값으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대신 차값을 안 깎았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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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동차전문가 입니다.
보통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을 구매하실때
자동차금액 + 이전비용 ( 취,등록세.매도비용) 을 포함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미 중고차를 구매하실때 취.등록세는 이미 납부한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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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