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어떻게 보험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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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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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찬영 입니다.
우선 산재처리하신 후 산재 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추후 장해가 남을 시 장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찬영 산업 안전, 재해 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010-308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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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