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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어떻게 보험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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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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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남자, 일하다 직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발목위에 다리가 부러지고, 탈골되고 인대파열되서 수술해서 입원중입다. 그래서 가해자측 자동차보험 처리가능하고, 직장에서 산재보험 처리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찬영 입니다.



우선 산재처리하신 후 산재 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추후 장해가 남을 시 장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김찬영  산업 안전, 재해 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010-3085-4857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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