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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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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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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캐피탈 할부 대출받아서 차량 구매했습니다.
현재 자금난으로 인해 한달정도 대출금 연체중입니다.
다른대출도 있는데 그 대출은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급기한 내 대출금 상환하지 않으면 자동차압류 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압류 된다면 제가 영업직이라서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죠?..
자동차압류 피하는 방법 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담보부채무이기 때문에 차량에 설정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압류는 당연히 들어옵니다.



보통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공매를 진행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방법은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채무들때문에 차량대출을 못내신거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서 대출금을 조정받으시고



여유가 되는 자금으로 차량담보대출을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압류는 보통 변제를 못한지 3개월 시점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으니.



지금 상황을 고려해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압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중지명령을 받고



차량대출금은 채권사와합의해 계속 변제하는것이 맞습니다.





영업직이라 하면 차량이 꼭 필요해 보임으로



개인회생을 했을때 추가생계비를 받을 수있습니다. 아니면 비용처리를 통해 차량을 유지하는데 무리없도록 설정할수있습니다.





다른채무를 조정받고 차량을유지할수있도록 자격봐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도와드리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                                                                                                                최홍준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움 02-594-9997 

무료상담 전국 어디는 가능 아래홈페이지 클릭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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