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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유공자 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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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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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518 유공자 이신데 아버지 밑으로 누나가 자동차 보험 들어서 취등록세 및 몇가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중고차 사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혜택 받으려고 하고 누나가 명의이전 해서 빠져나가면 제가 혜택 받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걸리는 시간은 필요서류만 있으면 금방 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누나가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언제 차량구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5년이상 되었다는 가정하에 누나 단독명의로 이전하고 질문자가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기존의 차량을 제 3자에게 이전해야 혜택받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하기에 주소지 지자체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됩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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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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