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면세, 취등록세 혜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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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3회본문
장애3급 단독명의로 19년6월 4700만원 차량 구입을
면세, 취등록세 면제 받고 구입하였습니다
20년 3월에 다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 할때
추징 받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20년6월까지 1년만 채우면
기존 차량 판매 후 재구입시 같은 혜택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봤습니다)
만약 1년 못채우면 추징받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건지 ,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등록사업소에선 추징세금은 모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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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장애3급 단독명의로 19년6월 4700만원 차량 구입을 면세, 취등록세 면제 받고 구입하였습니다
20년 3월에 다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 할때 추징 받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20년6월까지 1년만
채우면 기존 차량 판매 후 재구입시 같은 혜택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봤
습니다) 만약 1년 못채우면 추징받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건지 ,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최소납부 세제 )하고 있으나 장애인용 자동차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으셨을 것이므로 승용자동차인 경우 329만원( 4,700만원 ×세율
7% )이, 승합자동차인 경우 235만원 ( 4,700만원 ×세율 5% )이 추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추징 사유 발생일( 이전등록일 )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또 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이 자동차( 신차 )
를 취득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에게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교육세 포함 )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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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