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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중복납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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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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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자동차세 내고 6월에 통지서 날라왔길래 냈습니다
근데 연납이란게 있어서 신청해서 5프로 할인받고 (사진의 151,710원)당일날 한번 더 납부했습니다

그 후 1월에 날라온게 291,750원 내라길래 냈는데
생각해보니 안냈어도 될 걸 낸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__)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의 차량구매 시기나 차종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금액을 봐선 준중형차량으로 보이네요



혹시 자동차를 18년도에 하반기에 구매하셨는지요? 그리고 18년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18년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19년 2월에 납부하신 금액은 18년 하반기 정기분 납부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 181,540원 납부하신 금액은 19. 1. 1.~19.6.30. 기간 동안의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하신걸로 보이며

6월달에 또 납부하신 금액 151,710원은 6월달 연납을 신청하셔서 19. 7.1.~19.12.31.의 19년 하반기 자동차세가 6월연납 5%할인으로 적용되어 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년 1월에 납부하신건 1월 연납으로 10% 할인받아서 납부하신 금액으로 20. 1. 1.~20.12.31. 기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것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 담당자분이 19년은 6월연납 20년부터는 1월연납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처리해주신거 같으며, 정확한 내용은 창원시 자동차세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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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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