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노후차 개별소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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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13회본문
제가 알기로는 신차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후에 폐차하면 10년이상 노후차 개별소비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직업인지라. 신차를 출고 받은 후에 폐차를 할 까 하는데요.
저처럼 신차 출고 후 폐차시,  10년이상 노후차 개별소비세 적용방법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10년이상 노후차 개별소비세를 문의할 수 있는 행정부서는 어디일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질문자님.
부산, 울산, 경남지역 중고차수출, 폐차, 폐차장 내카니카 입니다.
신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6월 말까지 입니다.
기간내 신차 등록후(6월말까지)하고 등록후 2개월 이내 폐차를 하시면 됩니다.
구입 하실 신차 영업사원과 상의 하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6월말까지 신차를 출고 받아 등록을 하고 바로
폐차 하시면 됩니다.
부산 울산 창원 양산 김해 경남 중고차수출 - 노후차 수출, 폐차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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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신차 개별소비세 할인 6월30일까지구요
일반폐차 경우 신차 출고하는날 타시던차량 폐차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경우 날짜 조율하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kjm8203/221696597053 승용차 폐차비.폐차보상금 단가표
견인시 3만 감가엔진.밋션 이상 없고 알루미늄 휠 있을시 가격 입니다.
blog.naver.com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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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알고계신 것처럼 10년 이상의 노후차량을 폐차후
앞뒤2개월안에 신차량을 구입시 개소세 할인이 되며
이를 조기폐차로 처리를 하실꺼라면 미리 서류만 신청을 해두시면
최장 2달까지 차량운행을 더 하실수 있습니다
해서 조기폐차 서류만 접수를 한뒤
신차량이 나올때까지 차량을 운행후 나중에 검사,말소처리를 하시면 되니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채택후 아래쪽의 상담번호로 따로 문의를 주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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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