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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혜택중에 기존에 차량있으면 혜택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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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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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둥이 아빠가되어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되는데요
차량을 구매해야하는데 기존에 경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말소안시켜도 구입하는 차량은 혜택을 볼수있는건지
경차를 말소시키고 차량을 구매해야 혜택을 볼수있는건지
헷갈리네요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이번에 다둥이 아빠가되어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되는데요 차량을 구매해야하는데 기존에 경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말소안시켜도 구입하는 차량은 혜택을 볼수있는건지 경차를 말소시키고 차량을

구매해야 혜택을 볼수있는건지" [질문내용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먼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외

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셋째 자녀 출생 전에 취득하신 기존의 자동차는 다자녀 양육자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셋째 자녀 출생 후 새로 취득하시는 자동차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시는 다자녀( 18세 미만 3명 이상 ) 양육 목적의 자동차 1대에 해당하므로 위 답변 1의 내용

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경차는 다자녀 양육자로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하신 것이 아니므로 계속 보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 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1805, 2016.07.27 ).

다만,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를 배우자분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시는 때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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