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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세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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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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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0.01.21에 K5 11년식 구매했구여 자동차세를 어떻게 납부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구매했을때 1분기 자동차세가 포함이 된건지 아니면 따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반갑습니다.질문자님.

부산, 울산, 경남지역 중고차수출, 폐차, 폐차장 내카니카 입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의 지방세 입니다.

보유한 기간만큼 연 2회 분기별로 부과 합니다.

1분기 세금은 6월말에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올해 1월 21일 부터 6월말 까지의 1분기 세금을

올해 6월말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2분기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보유기간 만큼 12월에 부과

됩니다.



질문자님은 자동차세를 포함 하지 않은 취, 등록세를 납부 하셨으며

올해 1분기 자동차세금은 6월말에 납부 하시게 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6월과 12월에 자동으로 날라옵니다. 고지서 날라오면 그때 내심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월 초에 관할지자체에 전화해서 자동차세금 1년치 한번에 내겠다고 하세요. 그럼 1년치가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순쯤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거로 내면 10% 할인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2020.01.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세 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분 : 1년에 2번 6월 12월 부과 / 6월 : 1.1.~6.30. 12월 : 7. 1.~12.31.

수시분 : 차량 이전, 말소 시 보유기간 일할 계산 후 부과

연납 : 1년에 1번 1회 납부 /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가능 / 각각 10% 7.5% 5% 2.5% 할인

(단 경차, 화물차 등 당초세액 10만원 이하 시 자동 6월 연납)



해당 차량의 경우 정기분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6월 중순에 1.21.~6.30.까지의 자동차세가 한번 부과되고, 또 12월에 7.1.~12.31.기간분의 세금이 고지됩니다.



연납으로 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는 만큼 연납으로 납부 하시는걸 추천드리며, 1월 연납 납부기한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1월 31일 안까지만 연납 신청 하시면 올해분부터 연납 적용 가능하시니 내일 주소지의 시군구청 자동차세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위택스로 연납신청하셔서 꼭 10% 절세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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