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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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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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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뒤에서 추돌하여 100%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뒷범퍼와 트렁크 교체로 수리비 130
현재 물리치료 중에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타박상으로 1점을 준다고 합니다)

제 차는 본넷, 범퍼, 그릴, 외기온도센서를 손봐야하는데 견적을 아직 내보지는 않았으나 전체 교체시 130이내, 판금 및 부분 교체시에 60~70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보험료 할증 리스크가 가장 적을까요?

현재는 피해자 부분은 보험 처리하고
자차 부분은 자비 수리로 하려고 하는데
자차까지 할까요?

제 차 상태는 아래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차까지 하신다면 양쪽수리 합계가 200만원이 넘어가니 물적할증은 의미없고요.

그냥 자차하시고 수리를 제대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자비로 하시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차라리 그 돈을 보험료 할증된 부분에 사용하세요.

그래도 비용이 남을겁니다.

할증이 된다고 해도 할증금액이 자비로 수리 보다는 적을걸로 예상됩니다.

자비로 하면 비용따지다가 수리가 어설프게 됩니다.

그리고 대물비용 아무리 줄여도 이미 상대방 대인접수 했으면 할증은 무조건입니다.

대물이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대인처리하면 무조건 할증입니다.

할증이 되어도 현재 내는 금액에서 10~15%입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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