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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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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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신호대기중에 오토바이가 와서 뒷범버 (퍼) 랑 트렁크쪽 박앗 (았) 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뿐이래요
과실100%인정은 햇 (했) 는데 제가 책임보험을 잘 몰라서ᆢ
지금병원인데 병원치료받는거랑
개인합의따로인지 아님 병원비에 포함되는건지 자세히 좀 가르켜 (쳐) 주세요
그리고 렌터가 받앗 (았) 는데 기름값은 제가 감당하는건가요?
- 책임보험이라 함은 보험사에서 책임지는데 '한도'가 있단 이야기입니다.
치료비, 뭐 기타 다 포함해서고 따로따로 한도가 있는건 아닙니다.
다친정도(진단명, 진단 몇주는 의미없음)를 따져보고, 만약 질문자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부상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본인보험의 담보사항 중 하나인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접수해서 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렌트 받은 후 사용하는 연료비는 당연히 '질문자 부담' 입니다.
질문자가 자차 타고 다녀도 연료비는 들어가듯, 렌터카 사용하시면 그 차량에 대한 사용료만
보험 등으로 처리되는거지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겁니다.
연료비는 아깝게 생각되시면 그냥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걸어다니시거나 굳이 차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납 후 그냥 '대체교통비'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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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