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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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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오토바이가 와서 뒷범버랑트렁크쪽박앗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뿐이래요 과실100%인정은햇는데 제가책임보험을잘몰라서ᆢ지금병원인데 병원치료받는거랑 개인합의따로인지 아님 병원비에 포함되는건지자세히좀가르켜주세요 그리고 렌터가받앗는데 기름값은제가감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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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신호대기중에 오토바이가 와서 뒷범버 (퍼) 랑 트렁크쪽 박앗 (았) 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뿐이래요

과실100%인정은 햇 (했) 는데 제가 책임보험을 잘 몰라서ᆢ



지금병원인데 병원치료받는거랑

개인합의따로인지 아님 병원비에 포함되는건지 자세히 좀 가르켜 (쳐) 주세요

그리고 렌터가 받앗 (았) 는데 기름값은 제가 감당하는건가요?



- 책임보험이라 함은 보험사에서 책임지는데 '한도'가 있단 이야기입니다.



치료비, 뭐 기타 다 포함해서고 따로따로 한도가 있는건 아닙니다.



다친정도(진단명, 진단 몇주는 의미없음)를 따져보고, 만약 질문자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부상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본인보험의 담보사항 중 하나인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접수해서 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렌트 받은 후 사용하는 연료비는 당연히 '질문자 부담' 입니다.



질문자가 자차 타고 다녀도 연료비는 들어가듯, 렌터카 사용하시면 그 차량에 대한 사용료만



보험 등으로 처리되는거지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겁니다.



연료비는 아깝게 생각되시면 그냥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걸어다니시거나 굳이 차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납 후 그냥 '대체교통비'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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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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