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동차보험 소득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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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9회본문
반가워요.
아버지께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셔서 영업용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소득이많지 않아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십니다.
금번 연말정산에서 개인택시 보험료의 소득공제를 받으려하는데 보험회사(H해상)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우
기면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발급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주장이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납입증명서 발급거부를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나요?
관련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버지께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셔서 영업용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소득이많지 않아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십니다.
금번 연말정산에서 개인택시 보험료의 소득공제를 받으려하는데 보험회사(H해상)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우
기면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발급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주장이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납입증명서 발급거부를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나요?
관련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소득세법 시행령 보험료세액공제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세액공제대상의 보험은
가계성 보장성 상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2. 문의하신 아버님 영업용택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가계성 보장성 상품이 아니므로
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양해바랍니다.
3.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