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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트카 교통사고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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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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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2/1일 새벽4시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가해자는 렌터카였고, 보험접수를 이상하게 계속 안된다며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와 저는 가해자의 연락처와 차량정보를 확인한 후 각자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승객이었기 때문에 양쪽이 처리를 하고 치료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귀가 후 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12/2일 월요일 출근길부터 저는 통증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가야했기에 택시회사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나 택시회사측은 자신들도 피해자기에 지금은 해줄 수 없으니 우선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추후 안되면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택시회사측도 이해가 되긴하나 저 역시 승객이었기 때문에 제 비용대신 보험으로 모든걸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 가해자는 계속 연락을 피하기에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택시회사측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한 이후 알고보니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로 지인이 대신 렌트한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당연히 접수가 안되기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한것이었습니다. 이후 12/3일 가해자쪽에서 합의에 관련하여 연락이 오긴 왔으나 전 생각해본다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한 연락 역시 택시쪽에만 하고 저한테는 하지 않다가 제가 택시회사에 항의하니 그제서야 택시기사를 통해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치료만 받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며칠동안 치료비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이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가 제 치료비를 제대로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택시공제조합의 보험접수를 통해 처리하려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후 가해자와는 따로 추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낸 가해자의 경우 제가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3. 현재는 2주진단인데 통증이 지속될시에 보험으로 치료는 계속받을수 있는거죠?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가해자가 제 치료비를 제대로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택시공제조합의 보험접수를 통해 처리하려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후 가해자와는 따로 추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낸 가해자의 경우 제가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피해정도, 동종전과 기타 정상자료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3. 현재는 2주진단인데 통증이 지속될시에 보험으로 치료는 계속받을수 있는거죠?

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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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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