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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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63회본문
근데 제가 운전한 차량(쏘렌토R)이 제차량은 아니고, 다른사람 차입니다.
이미 경찰에 조사 다받고 면허취소 처분받은 상태이고요.
상대방 차량은 아벨라 델타와 아반떼 차량입니다.
제차량이 아니라 따로 공업사가서 수리를 해주려고하는데 아벨라 차주가 보험접수를 원하네요
제가 지금 다른보험에 제차로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사고난 차량이 제차량이 아니라 보험처리는 안되겠죠?
이런경우 어떻해 해야되나요?
1. 아반떼hd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다른차로 음주운전사고난거 보험처리 되나요?
2. 사고난 차주들이 제차가 아니라 보험처리가 안되는걸 알게되면 악이용할 문제들이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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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우선 사고 당시 차량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보험 접수, 보험 처리 등은 모두 불가합니다. 운전자 특약 등
1일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불가한 부분입니다.
또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을 알고 악이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이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음주사고 였는데 사람이 맘먹고
정말 어떻게든 하려면 하겠지만은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부탁하시고
최대한 보험처리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잘 해결을 해주셔야겠죠.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 타인의 차량을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 대물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보험사에 면책금으로 대인 사고 1건 당200만원, 대물 사고 1건 당 50만원의 면책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방이 이미알고 있는것 같아요!
음주운전 이었다는사실을
이를 이용하는것 같아요!! # 음주운전 # 보험처리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