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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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2회본문
월급 2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좀 많아서
월급을 일부 다시 돌려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4대보험료도 낮아지는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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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사용 하게 되므로 연도중에 사업장 가입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다면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별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사업장 전체의 평균 변동율 만을 반영하게 되므로
승진, 승급, 강등, 감봉 등 개인별 보수가 크게 변동된 경우 연말정산 시 추징 또는 환급액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장에서 판단될 경우 신청
- 신청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적용시기 :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음
○ ‘가입자별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연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보수변동 폭이 커서
연말정산 시 추징액 또는 반환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신청할 수 있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2019년도 6.4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 보수총액을 정확히 할 수 없기에
공단에서는 사업장(회사)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 세청 연말정산 이후 2019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2019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정산 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 귀속분 정산일정
- 근로자 : 매년 3.10.까지 보수총액 신고, 4월 보험료에 반영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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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