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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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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의로 된차로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모르고 제 발거락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엄지 발톱이 다 빠진상태고요
엑스레이상 뼈에는 이상이 없네요
보험은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수 있게 되어있고요
이 사고로 직업이 크레인타는직업이라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크레인이 스틱이라서 클러치를 못 누르네요인해서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손의 경우 부상 급수별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게 됩니다.

위자료등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와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께서 비록 차주이기는 하나

사고 당시 차량 운행에 있어서는

질문자님 보다 배우자분께서 실질적, 직접적, 구체적 운행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책임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1)과 자손(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받도록 할 수 있다면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통원시의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일의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위 내용의 보상은

책임보험 및 자손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합계액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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