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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건강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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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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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혼하면서 2억3천(신혼부부전세대출 1억6천)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 2천만원(차량대출1천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는 제돈 7천만원 자동차에는 1천만원을 소비한것 입니다.
결혼 전 월13만원이였던 건강보험료가 21만원으로 올라 공단에 위 내용대로 문의했는데 대출(부채)와는 상관없이 전세가 2억3천이면 2억3천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는 대출받은 증빙자료 제출하면 조정해준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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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부채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를 갱신한 경우에만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을 10%로 설정하여 인상 상한선 10% 초과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 됩니다.

공단에서는 보험료 산정 시 부채를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부채의 용도가 투자(주식, 채권, 토지,

사업자금 등)를 위한 부채, 재산형성(주택, 자동차,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따른 부채, 기타 일상적인 생활비

(의료비, 학자금 등)를 위한 부채, 사채 등 다양하며  현실적으로 관련 물건과 부채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채를 사유로 한 보험료 감액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예금이나 대출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단이 확보할 수 없습니다 .



◆ 부채 공제(동일 주소 거주자)

○ 적용 기준

-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를 갱신한 경우에만 적용

· 대출이 복수이고 각각 대출기간이 다르더라도 부채 공제는 대출 합계 금액으로  전(월)세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 상한선 적용된 전(월)세금 인상액 범위 내에서 부채공제

- 공제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아 부채공제의 사유발생된 동일 계약기간만 부채 공제

○ 업무처리 방법

가.  신청주의  : 부채공제 신청과 부채사실입증은 가입자에게 있음

- 신청서식은 ‘보험료조정신청서’로 하며, 입증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부채 사실 입증 서류 : 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부채증명원, 부채잔액 증명원,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 등



○  상한선 적용: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을 10%로 설정하여 인상 상한선 10% 초과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 (월세는 전세금으로 환산 후 적용) … 2012. 4. 1.

⇒ 신고부과인 경우에만 적용(직권부과 시 적용안함) … 2016. 7. 1. 개정

○ 부채 공제: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하여 부채가 발생된 경우 ,

공제되는 금액은 전(월)세금 상승액 및 인상 전 전(월)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시행시기: 2012. 4. 1.

○ 기본 공제: 전(월)세금 기본공제 → 재산금액별 기본공제 <2018.7.1.>

- 2018. 6. 이전 전(월)세 기본공제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지역보험료 # 전월세 # 전월세대출 # 부채공제

2020.01.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대출이랑은 상관없구요 전월세 평균가로 산정되셨을겁니다 .  실제계약된것보다 높게 주과되었다면 계약서제출로 조정받으세요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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