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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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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병원비 100%대인 처리를 해주셨는데
저의 자손보험에는 1500한도가 있습니다 과실은 제가 70입니다 자손에서 나오는 보상금은 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 과실이 70%라면

사고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중 치료비만 보상을 받고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 등의 금액은 보상받지 못했으므로



그 보상을 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질문자님 차 자동차보험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손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급수별 보상한도액이 있으며

그 보상한도액 내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헤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더불이 보상을 덜 받은 손해(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의 금액은

상대방 차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결의서"와 "손해배상금산정내역"를 떼어 보면

(상대방 차 보상담당자에게 그 요청을 하면

바로 팩스, 메일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손으로 보상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2가지 서류를 자손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자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상과 자손이 다르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손은 휴업손해나 위로금 등의 합의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상은 휴업손해나 위로금을 보장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를 다 쓰고도,

병원비가 초과되는 경우,

본인 건강보험이나 실비, 자상(자손) 도 쓸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할 경우, 자손으로라도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실율 70% 가해자인 경우라면,

자손으로,

따로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020.02.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본인 과실이 70%이므로 당연히 자손보험에서 보상받으실 금액이 있습니다.

자손보험금은 부상급수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500만원은 부상급수가 1급일 경우의 한도금액입니다.

우선 본인의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와 한도금액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과실이 70%라서 받지 못한 부분을 한도금액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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