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뺑소니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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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5회본문
그리고 술에 취했는지 가해자 차량이 남친차량 박은상태인체로 전날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오후까지 있다가 연락도없이 조용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거로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찍은사진만있고 블랙박스 증거는 없는데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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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남친차가 대물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차주인만 경찰서가서 신고할수있나요? 여자친구나 지인이 가서 대신 신고접수할수있나오ㅡ?
범죄신고와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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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