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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시 본인부담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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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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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차 접촉사고 났습니다
과실은 글쓴이 2 : 8 상대방 입니다
본인 부담금 30만원으로 보험처리가 되는데
아는 공업사 지인이 본인부담금 30만원 중
제 과실 2에 대한거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차량 파손부위는 운전자석 앞범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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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오늘 차 접촉사고 났습니다

과실은 글쓴이 2 : 8 상대방 입니다

본인 부담금 30만원으로 보험처리가 되는데

아는 공업사 지인이 본인부담금 30만원 중

제 과실 2에 대한거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자신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본인부담금 중 자신의 과실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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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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