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회사 가입된 상태서 일용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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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1회본문
그중 제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되있어요
물론 4대보험 까지 가입되있구요
그런데 제가 평일날 일을 안가는날이 있어요(공식적인 휴무일은 주말) 근데 제가 일을 안가는날에 할거없기도 하고 용돈이나 벌자는 생각에 수요일날 인력소가서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고 일당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버지는 주말에 하는건 상관없지만 평일날은 절대 안된다하고 인력소 사장님은 그런거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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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중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휴일에 1일 정도 다른 직장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회사 사규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거나 이중 취업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절차만 경유하면 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060-900-0427
상시(주말포함) 직통상담(유료) 060-900-0427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