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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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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자동차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자동차는 수입차로 연비가 2.0이고 가격이 6300정도 하는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장애등급을 받으셔서 장애혜택을 받고 구입할려고 하는데영

어머니가 국민임대를 사시는데 차량 가격이2494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명의만빌리고 캐피탈은 신랑이 낄거라..그래도 상관있는건가요?

공동명의로 할려면 굳이 같이 주소지가 있어야 공동명의가 되나요??

따로 주소지가 되면 공동명의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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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Re)



저희가 자동차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자동차는 수입차로 연비가 2.0이고 가격이 6300정도 하는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장애등급을 받으셔서 장애혜택을 받고 구입할려고 하는데영

어머니가 국민임대를 사시는데 차량 가격이2494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명의만빌리고 캐피탈은 신랑이 낄거라..그래도 상관있는건가요?

공동명의로 할려면 굳이 같이 주소지가 있어야 공동명의가 되나요??

따로 주소지가 되면 공동명의가 안되나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구입은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장애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장애가 있는분들과는 무조건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차량가액은 2494만원인데 공동명의로 지분율을 낮춰 차량가액 2494만원을 넘지않게 설정하면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있는 분과의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주소지도 같아야하고 차량가격이 초과되면

임대아파트 퇴출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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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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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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