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정부보장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01회본문
아그리고 된다치면 산재랑 정부보장사업전부받았는데 뺑소니가잡히게되는경우는어떡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식 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대인1(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나 뺑소니 차량,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같이 강제책임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자동차 사고에 있어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배법시행령 제19조에는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약관 기준에는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1억원의 한도에서, 상해의 경우 1급~14급 나누어서 1급 2,000만원의 한도부터 14급 80만원의 한도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실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산재로 처리가 된다면 현재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고 먼저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를 다 지급을 받으시고 난 후에 초과손해에 대해서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약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된 후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보장사업으로 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측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귀하께서 산재와 정부보장사업에서 받은 금원을 초과하는 손해(특히 위자료)를 그 종합보험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귀하의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4.12.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업무중 재해로 산업재해인정 받을 경우는
정부보장사업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보장사업법 제26조에 다른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다른 법률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만큼은 보상하지않는다
하였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것인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상해가 유리한지는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산재는 보상입니다. 보상금이 적을수 있습니다.
진단내용과 소득 그리고 가족의 자동차보험관계등을
검토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4.12.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변호사사무실입니다.
 
도주 + 중상해 + 인피(1명) => 특가법대상
 
자동차손해배상과 산재가 경합하는 경우
이득금지의 원칙상 택일의 문제입니다만
산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배된 가해자가 잡히면 추후 장해율에
대한 산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병원기록, 나이, 소득, 기왕증기여도 등을
토대로 문의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