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한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장모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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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2회본문
    질문 이와관련 남편인 제가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예시: (인적공제,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등등)
2. 장인 어른 소득 있으심, 장모님 소득없음, 장인어른이 소득은 있으시나 연말정산시 아무것도 안하신다고 합니다.(장인어른 직장확인)
    질문 장모님, 사위인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예시: (인적공제,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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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고, 의료비만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의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소득이 있으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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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