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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한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장모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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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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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2019년 6월 직장 퇴사시 연말정산 완료(현재 실업급여 수령중)

    질문 이와관련 남편인 제가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예시: (인적공제,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등등)

2. 장인 어른 소득 있으심, 장모님 소득없음, 장인어른이 소득은 있으시나 연말정산시 아무것도 안하신다고 합니다.(장인어른 직장확인)

    질문 장모님, 사위인 제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예시: (인적공제,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고, 의료비만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의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소득이 있으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세무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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