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꼭 들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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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66회본문
근데 차소유자가 자차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라면 차소유자가 잠깐 자차보험을 풀어줘야지 나중에 사고가 나도 사고처리가 복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가 근데 차를 잘 안몰고 다니시는편이라 1년에 일수로 한달조금넘게 운전하시는 정도라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들으셧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아버지한테 여쭤보고싶은데 지금 아버지께서 해외여행중이시라 연락이 잘안되네요
 
1. 자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꼭 들어야되는건가요? 안들으면 벌금을받는다고하던데
 
2.아버지가 자차보험드셧는데 그걸 안풀고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단기 운전자보험을 들었을경우)
 
3. 자동차를 운전할때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데 자차보험 운전자보험 둘다 안들고 운전하는경우도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차보험이란 자기차량손해담보이며
이는 자동차보험 중 하나의 담보로서
가입자가 임의로 가입여부를 선택하는 담보이며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고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보험인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고,
책임보험인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아버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아버님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한정과 최저연령한정특약을 질문자님이 포함되도록 특약변경을 하거나
또는 해당 기간동안 특약변경없이 "임시운전자확대"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바,
특약변경 또는 임시운전자확대특약추가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보험이 가입한 내용에 의해 보장을 하는 것으로
특별히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를 푼다는 의미의 업무절차는 없습니다.
자차보험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인 바,
이는 사망,중상해,중과실사고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데
이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 및 벌금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자 가입하는 별개의 보험이지만,
이 또한 자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선택이며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법률적인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관련 매우 중요한 사항인 바,
대략적인 지식보다는
전문성이 더 중요하고,
이를 가입자가 공부하여 알 수는 없으므로
다당설계사를 잘 선정하여 늘 도움과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그냥 구간배서하시면됩니다
들었던 자동차보험회사 전화하셔서요
몇일부터 몇일까지만 누구나 운전으로 해달라고하시면
그특약 그보험그대로 누구나운전하든 다 처리되는거에요(대물이든 대인이든 자차든 뭐든간에)
그거이틀드는데 8천원???만원정도밖에 안하니 그렇게하시는게 젤좋아요
자차보험이라는건 그냥 자동차보험을 일컫는말이에요 차를사면 무조건 자동차보험을드는거에요 필수로
안들면 벌금맞구요 아버지가 풀고안풀고의 상황이아니라 그냥해당보험사전화하셔서
몇일부터만 누구나 운전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배서 (변경)처리 해주구요
님은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카드든,입금이든..
2019.12.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자차 보험은 의무가 아니고 책임보험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겁니다.
2.아버지만 보험 혜택을 받는 상황이라면 글쓴분이 운전 했을때 무보험 차량이 되는데요...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특약으로 단기로 보험 가입 하세요.
3.네...자차는 내 차가 사고 났을때 보험 혜택을 받을 려고 드는거지 의무가 아닙니다.
다음 보험 갱신때는 아버지에게 자식도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 가입 하시라고 하시면 글쓴분도 아버지 차를 편하게 쓸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차는 아무런 의미가없어요
아버님명의의 차량이면 가입보험사에 전화해서
아들이 운전한다고 말씀하시면 단기운전자특약으로
아들분이 운전하다가도 사고나면 보상받을수있게 변경을해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차를고쳐주는게아니라
어떤차를 운행하든 인사사고나 12대중과실 사고시에
형사합의금이라든지 법적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이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