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한정승인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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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62회본문
얼마전 저의 형제 중 한명이 사망하여 현재 재산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빚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몇백만원의 빚이 있다고 우편이 왔고, 모르는 빚이 또 있을까하여 12월말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어머니(단독 제1순위 법정상속인)가 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형제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제가 아는 것은 자동차 한대와 100만원 이하의 예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동차의 보험이 만기가 12월말인데 의무보험을 가입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하니 사망자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저나 동생(제2순위 상속인)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했을 때(차는 미운행) 상속 승인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나중 한정승인의 재판결과에 영향이 미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오늘 저의 정보로 인터넷 가입설계로 진행해보니 나중 자동차 이전등록(6개월까지)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절차창이 안내되더라구요. 재판결과와 공고등 4개월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전등록하지않고 아시는 분께 부탁하여 남의 명의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건지, 이도저도 안되면 의무보험가입 하지않고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어야 하는건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귀하분의 경우 상속한정승인 신청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고인에게 차량이 있는 경우 의무보험가입행위는 차량의 보관등
관리행위로 볼수 있으므로 (차량운행하지 않음) 단순승인 간주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고인의 재산에 자동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경매나 공매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멸실신고(차령초과말소)하여 말소하거나 폐차등의 방법도
사용하지만 이는 임의 청산 방법으로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차량에 담보대출도 있고, 각종 세금 및 압류등이 되어 있어
귀하분의 경우 추후 한정승인 신청 후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
기타 채권자들과 사이 및 고인의 다른 재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당이 곤란한 경우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파산관재인 및 법원의 도움을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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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개인저당, 복잡한 상속에 따른 말소, 폐업법인폐차, 가처분폐차등
문제 많은차 해결 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량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한정승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한정승인 상속인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거나 상속폐차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에
시 .도 차량등록 관리부서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을 하거나
3개월이내에 폐차말소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자동차는 적극재산에 과태료등은
소득재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기간 경과후
10일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부과 』됩니다.
단, 폐차말소시는 명의이전 없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한정승인할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시면 됩니다.(운행하지 않고 폐차할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
한정승인후 자동차를 상속이전이나 상속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일로부터 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 검사과태료등은
상속인에게 부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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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