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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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0회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운행중 추돌사고가났는데 가해차량이 아버지앞으로보험이들어있고 실질적가해자인 아들은 아버지본인한정특약이라 보험이안된다합니다 그런데 피해차량동승자들은 크게사고난게 아니라서 병원도안가고 차량수리도 안한상태입니다
무보험차량이라 사고처리를 진행하였는데 며칠후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피해자들이 병원도안가고 차량도수리한것도아니라서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안된다합니다
사실사고후에 가해자측이 너무괘씸하게나와서 무보험에대한 벌금이라도 형사처벌을 원한건데 지금상황에서는 사건처리도 안된다하니 가해자측이너무괘씸합니다
이럴경우 처벌가능한 방법이있나요?
제차에 자차가들어있어서 사고당시 보험회사직원이 사고부위는 확인하였고 당시엔 바빠서 나중에 수리하겠다고하였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운행중 추돌사고가났는데 가해차량이 아버지앞으로보험이들어있고 실질적가해자인 아들은 아버지본인한정특약이라 보험이안된다합니다 그런데 피해차량동승자들은 크게사고난게 아니라서 병원도안가고 차량수리도 안한상태입니다
무보험차량이라 사고처리를 진행하였는데 며칠후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피해자들이 병원도안가고 차량도수리한것도아니라서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안된다합니다
사실사고후에 가해자측이 너무괘씸하게나와서 무보험에대한 벌금이라도 형사처벌을 원한건데 지금상황에서는 사건처리도 안된다하니 가해자측이너무괘씸합니다
이럴경우 처벌가능한 방법이있나요?
제차에 자차가들어있어서 사고당시 보험회사직원이 사고부위는 확인하였고 당시엔 바빠서 나중에 수리하겠다고하였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보험차(책임보험 보상만 가능한 차 포함) 사고의 경우
부상자가 있지 아니하다면
(경찰서에 부상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차 손상에 대한 견적서 등을 경찰에 제출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후 소위 말하는 교통딱지인 범칙금통고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부상에 대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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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