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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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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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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와 저의 공동명의로 차가한대있고 보험은 아버지가 피보험자로 가족한정특약해서 운전하고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저의 형이 운전을해도 보장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 : 아버지 + 본인 = 공동명의

자동차보험상 피보험자 : 아버지

운전자범위 : 가족한정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가족한정인 경우

아버지를 중심으로 본인과 형은 가족한정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상 본인과 형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상 피보험자에 본인이고 가족한정인 경우

형은 가족으로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한정및형제자매 특약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020.01.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족한정으로  가입 하시면

가족 분들이  운전 하셔도 보장 되므로...질문자님과 형님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자동차 보험은

차종이나 년식, 가입자의 운전 경력,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금액은 산출 해 봐야 알 수 있는대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사별 비교 견적입니다



보장은 동일 해도....

보험사에 따라 작게는 몇만원부터~ 십만원 이상까지 보험료가 틀려 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저렴한 보험사로 가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장 저렴한 보험사로 안내 가능 하니



자세한 설계안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주소에서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http://car-direct.co.kr/?num=44358187

2020.01.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능합니다.

가족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처리 분야 ​ 파워지식iN  명인 차보험 멘토 ★  입니다 ~



$$.아버님 명의로 즉 아버님을 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하시면서

운전범위 특약을 가족한정특약으로 해놓으셨으 면

$.가족의 범위는

아버님(본인) ,어머님(배우자).양부모,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양부모.계부모

자녀.[법률혼.사실혼 불문],

법률혼 혼인관계의 양자녀.계자녀

며느리 .사위 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형님도 해당 되어 운전 하실수가 있지요!!



$.만일 질문자님 앞으로 가족한정을 가입 하셨다면

형제 자매는 제외 됨으로 형님은 운전 하실 수가 없지요!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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