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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가해자 처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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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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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2.5톤 트럭이 중앙선침범을해서 저희차 운전자는 전치2주가 나오고 저는 동승자인데 전치6주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저같은경우는 중상해를 입은게되나요?? 그리고 그쪽 보험사에서도 가해자 과실 100프로를 인정했구요 이런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이 가해자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그랬는데 그날 비가 진짜 거의 안왔는데 이런이유로 가해자 처벌이 약해지는게있나요? 그리고 제가 따로 이 사건을 검찰기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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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동승자) 및 운전자분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중앙성 침범을 하였다면 12대 중과실이지만 피해자분이 입은 상해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보통은 벌금형을 처벌받거나 최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되고 실형의 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중상해를 입은 것이 되나요?라고 질문하였는데 중상해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중상해란 달리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가.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나.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라. 기타 :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면 귀하의 경우 중상해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제가 따로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지 를 질문하셨는데 검찰이 아니고서는 기소할 수 없고 귀하의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귀하 및 운전자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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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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