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상대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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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95회본문
출근 길에 피해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로 현재 입원 중이고 일주일 정도 입원 후 200정도에 합의를 보고 나갈 생각 중이었습니다. 과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7:3이나 8:2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와 보험처리 중 어떤 게 더 현명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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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찬영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신 후 산재 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네임카드상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문의 바랍니다.
지식인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김찬영 산업 안전, 재해 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010-308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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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