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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상대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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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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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출근 길에 피해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대인접수로 현재 입원 중이고 일주일 정도 입원 후 200정도에 합의를 보고 나갈 생각 중이었습니다. 과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7:3이나 8:2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와 보험처리 중 어떤 게 더 현명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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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찬영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신 후 산재 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네임카드상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문의 바랍니다.



지식인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김찬영  산업 안전, 재해 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010-3085-4857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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