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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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92회본문
자동차가 나온지 오늘로 9일
샾에 틴팅하고 나온지 4일차인데요
건물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고 옆집건물에서 비바람으로 석고보드 쓰레트가 떨어져 라이트와 범퍼에 스크래치가 나서 옆집주인분에 확인후 수리비를 주신다고 하였으나 사업소 견적금액이 높아 차와차 사고로해서 보험해주면 안되냐고..하더군요
보험과보험은 범퍼가 반파되지않은이상 교체가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는 공업사로 해서 교체로 하자고 그러더군요
제입장에서는 굳이 불법을 저질러서 사업소에 맡길일을 공업소에 맡길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서로의견이달라서 자차처리를 하려하는데요
가장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사업소는 교체로 견적내줬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보험처리한다면 보험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차처리하신다면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제 생각엔 보험처리는 좀 아닌 듯 싶습니다.
좀 싼 곳을 찾더라도 옆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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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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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