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에서 아이오닉 차량 구매했는데 단순수리 차량으로 안내받았는데..(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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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2회본문
케이카에서 아이오닉을 구매했는데 성능점검부에는 프론트휀더 교환만 있었고 단순수리 차량이라고
고지해주셔서 믿고 구매를했습니다.
근데 구매 후 집에와서 자동차365 정비이력 조회를 해보니 전/후 패널에 라디에이터 수리이력이 있네요.
신품(A)라는게 신품으로 교환을 했다는 거죠??
1. 전 패널 교환을 했는데 성능점검부상에는 휀더 교환만 체크되어 판매했을 경우 환불 사유가 되나요?
2. 수리비용이 400만원 가량 되는데 위에 수리 이력을 보면 단순수리가 아닌 사고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첫차로 대기업이라하는 케이카에서 보증하는 차량이라고 차를 구매했는데 잘못구매한게 아닌가 싶어 너무 슬픕니다 ㅜ
고지해주셔서 믿고 구매를했습니다.
근데 구매 후 집에와서 자동차365 정비이력 조회를 해보니 전/후 패널에 라디에이터 수리이력이 있네요.
신품(A)라는게 신품으로 교환을 했다는 거죠??
1. 전 패널 교환을 했는데 성능점검부상에는 휀더 교환만 체크되어 판매했을 경우 환불 사유가 되나요?
2. 수리비용이 400만원 가량 되는데 위에 수리 이력을 보면 단순수리가 아닌 사고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첫차로 대기업이라하는 케이카에서 보증하는 차량이라고 차를 구매했는데 잘못구매한게 아닌가 싶어 너무 슬픕니다 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케이카는 차량구매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책임보험에 가입됩니다.
보상내용은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함.
1. 전 패널 교환을 했는데 성능점검부상에는 휀더 교환만 체크되어 판매했을 경우 환불 사유가 되나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보증거리 2000km 이내이고
성능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환불사유와 보상기준이 됩니다.
2. 수리비용이 400만원 가량 되는데 위에 수리 이력을 보면 단순수리가 아닌 사고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프론트패널은 주요골격부위에 해당되어 유사고 차량입니다.
강력히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31.